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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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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고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 명령 불이행은 소송 과정에서 재산 은닉의 의도를 가졌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어, 자녀의 법적 지위나 부모와의 관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