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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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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는 중요하지만, 그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다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거를 수집한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통신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자체는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거쳐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하여 소송을 유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