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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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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소멸 시효와 달리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연령 및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면접교섭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기도 하며,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파혼 시 고가품(예: 명품 시계, 보석 등)의 반환 의무 역시 파혼의 책임 소재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고가품은 약혼 해제 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므로,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받은 고가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가품을 훼손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을 위해 소비된 것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