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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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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양육비에는 식비, 의류비, 용돈, 교육비(학비, 사교육비 포함), 의료비 등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교육비의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비용이 인정됩니다. 특별한 교육이나 치료에 필요한 고액 비용은 특별 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소멸시효 기준이 되는 부정 행위가 있은 날은 부정 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아닌, 마지막 부정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포괄하여 소멸시효를 판단하며, 중요한 것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