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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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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나 자녀 등을 면담하여 혼인 관계 파탄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재산 상태, 이혼 후의 계획 등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결정(예: 거소 지정, 법률 행위 대리 등)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한 사람에게 모두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