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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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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일 변경을 허가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자녀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만약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친권 남용을 이유로 친권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부부 사이에 성적 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의 장기간 성적 관계 부재는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 상간남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