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전남 순천시 서면 이혼소송상담 위치 안내

전남 순천시 서면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전남 순천시 서면 · 업종 가사소송 외
전남 순천시 서면 가사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소송이혼, 가사소송, 이혼상담, 파혼, 이혼소송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전남 순천시 서면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김경배법률사무소

전남 순천시 서면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870-3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28

위도(latitude): 34.9695598

경도(longitude): 127.525065

전남 순천시 서면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광양여성상담센터

전남 순천시 서면 가사소송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811-11 2층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2길 14 2층


전남 순천시 서면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서영기 법률사무소

전남 순천시 서면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856-9 3층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8 3층

전남 순천시 서면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전남 순천시 서면 가사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전남 순천시 서면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신원 순천사무소 배향미 변호사실

전남 순천시 서면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870-3 4층 법무법인 신원 순천사무소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28 4층 법무법인 신원 순천사무소

전남 순천시 서면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형사의료전문변호사

전남 순천시 서면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856-8 왕솔빌딩 2층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전남 순천시 서면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임드보라 법률사무소

전남 순천시 서면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870-1 금강타워 4층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24 금강타워 4층


전남 순천시 서면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순천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전남 순천시 서면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872-2 창은빌딩 3층 법무법인 대륜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법무법인 대륜

전남 순천시 서면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정훈 순천분사무소

전남 순천시 서면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863-9 5층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 8-1 5층


FAQ

전남 순천시 서면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독립된 권리 및 의무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장기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비양육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행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