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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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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 환경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양육에 대한 상세 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